입사 후 교육 기간 중 무급 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일단 최근에 si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투입 전 에 교육(과제같은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진 이해합니다. 하지만 무급 이라고 하던데 교통비도 안줍니다. 이게 관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이제 한달 째 인데 왠지 너무 억울합니다.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뺏기고 급여도 못 받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법무 811-11278, 1978.5.31).
다만, 교통비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없고, 거부할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라면
그 교육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입니다.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 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고 미이행할 경우에 인사 또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은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시각부터 종료한 시각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시간 입니다.
교육시간 참여가 강제성이 있고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하는 교육이라면 사용자 측에서 강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사에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에 대해 회사측에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순수한 의미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관련 비용(식비 교통비)등도 제공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 해당 프로젝트 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임금이 지급되어야할것입니다. 식비 교통비는 역시나 제공할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