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가 바뀌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인사명령을 받아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하던일을 하다가 인사명령으로 다른 근무지로 바뀌게 되어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면 산재보험 수급권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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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지 이동이 요건이 아니라,
해당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전보만으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전보 후의 근로가 산재발생의 원인이되었는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어야 산재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