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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콰가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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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후 부서이동??

업무상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하던일을 계속할수없다고 부서이동을 해야된답니다

같은일을 계속하면 공단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다고 하네요..맞는건가요??

그리고 계속 같은일을 할수있는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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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더라도 공단으로부터 사업장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부서와 직무를 계속하려면 노동능력에 영향이 없음을 사업장에 입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근로제공을 중단하고, 치료 종결 후에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을 이유로 부서이동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일을 시킨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회사에서 산재로 인한 질문자님이 일하기가 수월한 부서로 이동은 시킬 수

      있다고 보입니다. 현재 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 업무가 질병과 연관이 있다면 그럴 수 있지만 위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이고 어떤 질병인지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