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사기 당했눈데 대처법 알려주세요

2020. 08. 18. 17:03

P2P사기를 당했는데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찌할줄 모르겠네요 형사고소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호사 구해서 민사소송까지 진행을 해야하나요? 아님 이대로 판결나올때까지 기다려랴만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당연 가는합니다.

통상 사기죄에 대한 형사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청구하거나,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을 함께.신청하여 투자금을 반환받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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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사기가 성립하는지 관련하여 피해로 보아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은 사기로 형사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도 바로 제기를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개 수사의 결과를 기다려 민사재판부에서도 손해배상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관련하여서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소 제기하여야 하겠으며, 소가가 상당한 경우 (예 3천만원 이상인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합니다. 물론, 당사자가 직접 소송 수행할 수는 있으나 관련 법적 주장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2020. 08. 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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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는 원칙적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돈의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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