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관련 질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배상명령서를 현재 작성중입니다.
다만 이걸 등기로 보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은 제가 변호사나 검사 등의 법인을 따로 고용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피고인이 배상을 안 해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럽니다. 우선 재판 예정입니다..
사기금 원금으로 보상 요청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이런 것은 처음이라 완전 모르겠어서 막막하여 질문 올립니다. 법인 고용하기엔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출이 더 커질 것 같아 꺼려집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한 상태로 고려하니 더 막막해집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배상을 상대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그사람이 재판 이후 빨간줄이 그일 수도 있습니까?
3. 빨간줄이 그이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이 배상을 해줄지 안해줄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4. 배상명령서를 신청하느라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