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 관련 질문… 처음이라 막막합니다

제가 피해자여서 배상명령서를 현재 작성중입니다.

다만 이걸 등기로 보내야 함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일은 제가 변호사나 검사 등의 법인을 따로 고용하기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피고인이 배상을 안 해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럽니다. 우선 재판 예정입니다..

사기금 원금으로 보상 요청 할 예정입니다만 제가 이런 것은 처음이라 완전 모르겠어서 막막하여 질문 올립니다. 법인 고용하기엔 학생이라 돈이 부족하기도 하고 지출이 더 커질 것 같아 꺼려집니다. 이 점을 전제로 한 상태로 고려하니 더 막막해집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배상을 상대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그사람이 재판 이후 빨간줄이 그일 수도 있습니까?

3. 빨간줄이 그이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이 배상을 해줄지 안해줄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까?

4. 배상명령서를 신청하느라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로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준비 중이시군요. 배상 대상은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 등이고, 유죄판결이 나도 배상명령이 당연히 함께 선고되는 건 아닙니다.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공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확정되면 유죄판결서 정본으로 강제집행(압류·추심)이 가능하지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경력은 남고, 이는 배상 이행과 별개입니다. 신청서엔 인지를 붙이지 않으나, 이후 강제집행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셔야 합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임의로 배상을 안해주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배상명령판결을 받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배상명령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위 빨간줄이라는 것은 전과(범죄전력)를 의미하는데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범죄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전과기록과 배상문제는 별개입니다. 다만 판결을 받기 전에 배상을 한다면 선처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이는 배상명령신청인이 부담해야하고 이를 청구하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