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기 외화환산손익 평가를 못 한 외화(현금)을 당기에 사용 시 분개
전기에 외화(현금)를 찾고나서 외화환산손익 평가를 못 한채 마감을 했다가 이번 연도에 그 외화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분개를 현금이니까 전기에 외화를 찾을 당시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작년 말 환율을 적용해서 외화환산손익까지 분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기 1월 1일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대체한 후에 외화 사용 분개를 따로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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