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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수입 대금 미지급금 남아 있을 때 문의 드립니다.

한 수입처와 수입신고필증 여러건으로 받고 물품대금도 외화 송금으로 여러번 이체 했습니다

다음 거래를 위해 잔금 10%만 남긴 상황에서 12월 31일자로 결산 하려는데 이 미지급한 대금은 어떻게 외화 환산 금액 계산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외화자산 부채 등을 평가하려는 법인이라면 화폐성 외화자산등 평가방법의 신고를 해야하며, 사업연도말로 평가하는 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연도 말에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평가방법 신고한 경우라면 외상매입금은 화폐성부채이므로 결산일의 환율로 외화환산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