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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저어새30

활발한저어새30

구두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부당해고가 맞나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습니다.

일주일전부터 일 나오지 말라고 대표가 구두로 나오지마! 폭언. 협박.

근로자: 저는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말일부터 계속 나가라고 협박 5일차 되던 날이 11.1일날)

대표: 어제부로 말일자로 잘렸는데 왜 일 나왔냐? 나가라! 하고 회사밖으로 강제로 내쫓음. 행정처리 말일자로 끝냈다. 라고 거짓말함.

(건강보험 상실 안되어있음)

당일 업무배제. 책상 치워버림. 출퇴근용 지문삭제.

출근을 못하는 상황.

사직서 쓰라고 계속 시달림. 사직서 제출안함.

현재 장기 무단 결근으로 해고 할 것 같음. 예상.

현재 무단결근으로 인한 시말서작성 강요와 사직서 제출하라고 전화옴.

해고 (2일차)

부당해고로 인한 노동위원회 소송제기 시,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대표가 나가라고 구두로 말한 내용은 동영상 및 녹취록 증거자료는

확실히 갖고 있음.

이 증거자료로 구두로 부당해고한 사실이 입증이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상황을 고려할 때, 녹취록이나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가 있다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 부당하게 해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경우, 이 증거를 통해 고용주가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을 반박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해고를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해고사실에 대해서는 녹음본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질문하신 상황은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 회사 대표는 말일자로 잘렸다고 하였고 이미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바, 이미 해고를 당한 것이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무단결근이 성립하려면 회사에서 정상 출근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고, 연락한 내용들을 증빙으로 정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대응 및 전문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