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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라마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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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금도 되고 종신보험도 되는게 하나 있는데요 문제는 연금은 해 봤자 금액이 매우 적어서 원금보다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종신 보험으로서만 사용해야 되는데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민욱 보험전문가

    이민욱 보험전문가

    원금융서비스 직할팀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하셨던 종신보험이냐에 따라 특성이 달라 확답으로 드리기에는 어려우나

    1) 환급률이 100%이상, 그러니까 원금보다 높아지는 상품의 경우

    중간에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통해 자금 활용이 가능하며,

    계속해서 환급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복리 통장'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2) 저해약형으로서 환급률보다는 순수 사망보장을 위한 상품이라면
    질문자님 입장에서 금전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가입 가치가 없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이 있고, 사망보험금을 해당 가족분을 위해

    넘기시겠다면 모르겠지만

    따로 목적으로 하시는바가 없으시다면

    지금이라도 해지하시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연락하시는 가까운 친척이 없을 경우, 1천만원을 제외하고 연금전환을 신청하시거나 일부해지,해지 또는 신탁을 통해 기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보장분석이 선행되는게 좋구요

    종신보험의 필요성이 없다면 해지 내지 감액도 검토해보실수있으세요.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 노후를 위해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 기능을 기대하셨다가 생각보다 적은 예상액에 많이 당황하셨나요? 자녀가 없으신 상황에서 사망보장만 남겨두기도 애매하여 고민이 깊으실 텐데,약관과 보험 제도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연금 전환 시 금액이 원금보다 적은 이유

    종신보험은 저축이나 연금이 아닌 '사망'을 1순위로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사망 보장을 위하여 큰 비용(위험보험료)과 사업비가 공제된 후 적립되기 때문에, 연금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해지환급금'이 원금(총 납입보험료)에 도달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종신은 저축보험이 아닙니다

    2.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의 객관적인 대안 3가지

    자녀가 없으시다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무작정 손해를 보며 해지하시기 전에 다음 세 가지 제도를 가입하신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 기능 확인

    일반적인 '연금 전환(해지환급금 기준)'이 아니라, 상품에 따라 '사망보험금 자체를 쪼개서 미리 당겨' 연금처럼 지급받는 특약이나 기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연금 전환보다 유리할 수 있으니 약관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감액완납' 제도 활용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신다면, 현재까지 쌓인 해지환급금을 이용하여 앞으로 낼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고 사망보험금 규모를 줄여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손해를 확정 짓는 해지를 막고, 배우자나 형제 등 다른 법정상속인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 자산으로 남겨둘 수 있습니다.

    셋째, '중도인출' 기능 활용 (유니버셜 기능 탑재 시)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이라면 연금으로 아예 전환해버리는 대신, 꼭 필요한 노후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가입 시기, 상품명, 납입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작정 해지하지 마시고,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위 세 가지 제도의 활용 가능 여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보험은 연금으로 전환 또는 어느정도 해지환급금이 좋은시점에 해지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이방법 정방법이 그냥 좋다고 하기엔 어느지점이 가장 적절한지 정확하지가 않아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종신보험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망보험금이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배우자가 없으면 부모, 부모도 없으면 형제자매 순으로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됩니다.

    같은 순위의 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분대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원치 않는 분쟁이나 분할을 피하려면 가급적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요즘 미혼 딩크족 등의 사유로 자녀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험사의 분위기도 사믓 달라졌습니다. 생보사들 종신 안팔리고 해지되니깐 단기종신으로 수익사업 중이고, 구조조정한 후 최소 인원으로 원수사운영하고, 대리점으로 넘기는 추세라서 다들 장기종신 죽을 때 수령해서 무슨 소리일까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종신을 생전에 받는제도도 나왔지만 해지환급금기준이고 적습니다.

    따라서 저라면, 원금 회수되면 해지하고,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영할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없으시다면 수익자 변경을 통해 친척과 지인으로 지정이 가능하시니 참고하셔서 활용을 해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