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님과 출근 중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회사 상사 차를 같이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요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일단 보험회사에서 저는 동승자라 가해차량이 어디가 되었든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셨구요 입원으로 회사를 3일간 못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3개월 수습 기간이며 이제 한달차가 되어갑니다! 유급연차가 아직 없구요 무급 병가만 낼 수 있대요 그러면 산재처리랑 산재처리 후 휴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동차보험에서 받는 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와 자동차보험의 보험급여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않으며,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을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통원 치료 포함)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될 경우, 승인된 요양기간에 대한 진료비, 약제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고,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추가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지는 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 후 승인 받으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피해자이고 중상이 아니라면 자동차보험이든 산재든 큰 상관없습니다. 자동차보험으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산재를 신청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