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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알바근무 4대보험가입여부 확인

초단기 알바 근무 한달40-50시간 근무시 4대보험 가능한가요?

초단기라 어는달은 30시간 어느달은 50시간이기도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인 경우에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월 근로시간이 40~50시간이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인 경우에는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3개월 이상 근무시)과

    산재에 대해서만 가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