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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3.06.28

보장 항목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삼성어린이CI 들어가 있구요.

작년 11월12일에 손가락 골절로 인해 산재를 받았었습니다. 아직도 손가락 움직이는데 힘이 들어 병원 찾아가니 전담의사께서 산재동통장해14급 써주셨는데요.

6개월 지나면 개인보험도 적용된다는 걸 알아서 적합성 여부 문의하고싶습니다.

8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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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80일이 경과 되었다면 후유장해진단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결과로 지급률 만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개인보험에서는 후유장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보험에서 14급 장해로 동통장애에 해당한다면 개인보험에서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는 손가락같은 경우에는 관절부위에 운동이 1/2이상으로 제한이 영구적으로 인정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손가락뼈 일부가 없어진 것이 확인되면 그 자체로 후유장해가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로 처리한 경우 실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언제든 청구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골절진단비나 재해후유장해에 대해 청구하셔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산재 14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후유장해의 절대적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개인 보험의 후유장해는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산재 14급 이라고 해도

    무조건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 드리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
    절의 굴신운동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손가락골절 후유장해 신청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재해는 외래적인 요인으로 우발적인 상황에 발생하였을때
    재해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해로 인정을 받으시고
    장해판정을 받으셨다면
    보험금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