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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죽겠는공주
궁금해죽겠는공주

종결된 보험청구 ,, 1년지난 지금 추가접수

저희아이 팔이

골절 되어서 깁스를 했었는데여

1년전 골절진단서를 내고 골절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구 지금에서야 아이 보험에 깁스진단비를 받을수 있단걸 알았어요

지금 다시

깁스건 만 청구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병원에 다시 가서 깁스했던 기록을 달라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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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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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진로비세부내역서나 통깁스를 했다는 진료기록지를 제줄하고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제출할 서류를 알아보고 준비해도 됩니다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가능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미 청구한 보험이라도 미청구 내역이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을 수 있는 담보가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햇다면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진료세부내역서에 깁스를 했다는 수가코드가 있습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전 사고라면 깁스에 대한 건만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에 추가 청구하시면 되며 깁스에 대한 진료내역서 발급 받아 청구하시면 됩니다.

  • 네 깁스 치료비 담보가 있고 깁스 치료를 한 경우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때 당시에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다면 보험사가 확인을 하지 못하고 지급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료비 상세 내역서에 cast로 처리된 내역이 있어야 하며 의사의 소견하에 깁스를 했다는 의무기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니 지금이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가입하신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고 필요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네!! 추가 접수하면 보상 됩니다!

    • 골절이 1년 됐다는 걸까요?

      - 보험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 3년이 지났더라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접수 해보세요

      (규정은 3년인데, 제 고객분들 사례는 지급되었습니다)

    • 골절 청구했던거에 [추가접수]로 하셔도 되고, [신규접수]로 하셔도 됩니다.

      서류접수만 하면 담당자가 잘 알아서 보거든요^^

    • 깁스 치료 했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전에 진단서 제출하신거 같은데요. 해당 진단서에 깁스치료 사실은 없나 봅니다.

      다시 확인한번 해보시구요.

      치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있는 서류 1가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치료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 진료차트 - 의사소견서 - 진단서 등등의 여러 서류들이 있는데요.

    (중요)

    가장 저렴한 서류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 하셔서 "깁스"내용 얘기하시고,

    인정되는 서류가 뭐뭐 되는지 확인해 보신후

    병원에서 가장 저렴한 발급비용인 서류로 하나 제출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건은 3년 이내에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내라면 청구하셔도 됩니다. 깁스에 대해서는 통깁스를 하였다는 진료내용이 적힌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그리고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청구는 3년이 지나면 소멸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깁스를 하였던 기록은 해당병원의 원무과나 창구에 가셔서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깁스는 반깁스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깁스를 하였다는 진료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 다시 깁스건 만 청구 가능한가여?

    가능하다면 병원에 다시 가서 깁스했던 기록을 달라하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담보에 해당되는 진료를 받았다면 3년이내에 청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까지 가능합니다.

    보험이 종결되었다고 하셨지만 보험가입중에 일어난 사고는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에 깁스진단비가 명시되어있다면 깁스를 증명할 수 있는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첨부해서

    깁스진단비 청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부목이나 반깁스는 지급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증권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항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치료 후 3년 이내에 하는 게 좋습니다.

    서류는 진단서와 치료내역서가 필요하고 병원에서 발급받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청구 시 준비 서류를 미리 챙기면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 보험사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꼭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시 청구 가능합니다.

    종결 되었다고 해도 새로운 보장 내용이 있었다면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깁스를 했었다는 진단서나 내용이 있다면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 지나지만 않았다면

    언제든 재청구가 가능합니다.

    깁스치료비에 대한 내용은

    진료비 세부내역서 상의 수가코드(어떤 부위 어떤 처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험료청구권의 경우 3년이므로 청구가능대상입니다. 단, 회사별로 부목치료의 경우 보상하지 않는곳도 있사오니 확인후 청구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네..보험금 청구는 3년 안에만 하시면 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 3년)

    관련 기록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