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택연금 담보대상주택의 가격평가는 ①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②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③ 공시가격(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④ 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감정평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위의 방법으로 평가한 주택가격이 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담보주택의 가격을 12억원으로 봅니다.
주택연금 가입대상주택의 가격의 가격평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주택연금 가입-가입방법-가입절차>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730&ccfNo=2&cciNo=1&cnpClsNo=2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 공시가격 상한이 12억원까지 확대된 것은 맞으며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고 8억-10억이면 월 200만원 이상 11억에서 12억이라면 월 250-300만원 수령이 충분하게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