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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황새35
우아한황새35

국가공무원법 육아시간 2시간 부정사용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조2교대 근무형태이며, 주주휴휴야야휴휴 중

주간 야간 할것없이 2시간 씩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며 의도적으로

1주 60시간 2주 104시간의 근로시간제한을 조절하여

대직근무를 사용함으로써(104시간을 정확히 맞춰사용,대직은 정시출퇴근을하지만 같은 조원들에게는 육아시간사용으로 피해적임)

육아시간의 의도를 완전히 다르게 사용중입니다 부정사용,법악용에 해당 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육아기 단축근로를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권익위원회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