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예리한카멜레온32

예리한카멜레온32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 기간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반년도 안되는 간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 진행중이였는데 어머니 상속도 곧 진행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1년안에 두 분이 돌아가시는 경우에 대한 세금 공제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고 난 이후 다른 한분이 또 돌아가신 경우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 이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

      산출시 단기재상속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시에는 배우자 공제까지 적용받아 최소 10억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 상속세 신고시에는 5억을 공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