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TF 수익에 대한 세금을 직접 납부 해야하나요?
올해 초부터 시작해 이번 달 까지 매수 매도하며 차익으로 500 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제가 알기로는 250 까지는 공제 받고 나머지 250 중에 22%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하면서 자동으로 차감이 되어서 따로 안 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국세청 같은데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외 ETF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으로
과세기간 의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 etf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세금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해외주식 및 해외 etf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해외주식 양도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