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해외주식으로 250만원을 넘게 벌었는데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22% 세금을 제외하고 정산을 받게 되는 시스템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따로 세금 신고같은건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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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이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05월 31일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는
양도소득세율 20%와 지방소득세율 2% 합계 22%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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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투자자에게 자진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있는 년도의 다음연도 5월에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다음연도 5월에 직접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세금이 자동적으로 원천징수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