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통지 안내문 수령지 변경

신규로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4대보험 가입통지 안내문 수령지를 집주소가 아닌

근무지로 수령지를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수령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수령지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이라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을 하여 변경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하면 되고 이걸 회사에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통지의 송달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관계의 성립, 해지에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으므로 각 공단에 수령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