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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25

직장을 변경시 모든가입보험사에 고지해야되나요?

직장이 사무직에서 현장직으로 변경이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지를 안하면 고지위반이라고 하던데 그럼 제가 가입한 모든보험사에 고지를해야하나요? 혹 고지함 보험료 변경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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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후 알릴의무로 에전엔 통지읨라고 했었습니다.

    약관상 고지 하지 않을시 강제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 후 불이익 없도록 전 보험상품에 다 바꾸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릴의무가 있는 겁니다. 취미나 직업환경 변경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정하는 상해급수가 변경이 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알려서 변경되는 보험료로 납부를 해야 이후에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로 상해담보에서 직업급수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고 그 위험도가 다르기에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하셔야 하며 보험료도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업 변경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에 알릴 경우 변경된 직업 급수에 따라 보험료 변동(현장직이면 보험료 인상)이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넵 고지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고지를 안할경우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직업변경이 되면 보험료 변동이 생기게 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가입하신보험계약에대하여기존 사무직관리자로보험가입되어 직업변경이되셧다면 직업변경에대한 보험계약후알릴의무에해당됩니다

    현장관리만마는관리자면 직업급수는변동이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 현장 작업을 한다면 직업급수는 3급으로 변경되어보험료 할증될수잇습니다

    사고시 보험금지급시 거절될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을 변경한다고 해도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직업급수가 변경되시면 다음에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료가 변동이 되시죠.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가입 이후 위험 정도가 현저하게 바뀐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것을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라고 합니다.

    모든 보험은 직업 / 직무 변경 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보험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으나, 이전에 상법에서 명시되어 있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가입 당시 사무직(위험 정도 1급)에서 현장직(3급)으로 변경되었다면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직업, 직무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절반 수준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직업, 직무변경을 알리면 보험료는 당연히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 가입한 상품들은 고지 안하셔도 무방하고(실손 제외)

    손해보험에 가입한 상품들은 고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위험직으로 전환시 보험료 상승및 위험직 전환에 따른 차액만큼 추가로 내셔야 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모든보험사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직에서 위험이 높은 현장직으로 변경하셨기에 상해 보험료가 높아지기레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가입할때 직업군만 봅니다만 손해보험사는 직업 변경시 직업 변경을 알려야 합니다.. 현장직으러 변경이 되셨다면 보장 내용 축소 및 위험률 상승으로 동일 조건 보험료 상승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상해보험(손해보험, 생명보험)의 경우 직업.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 시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2. 상해급수가 동일한 직무로 변경할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직무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손해보험일 경우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직업이 변경된다면 꼭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금의 감액 및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손해보험사의 경우는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직업마다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료 변경도 당연히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중인 보험사에 직업고지 변경신청은 해야 합니다. 미고지후 사고발생시 보험금 지급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