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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2.08.22

증권사 발행어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요즘 증권사 발행어음 이자가 많이 올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발행어음은 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증권사에 문제가 생겼을때 원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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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증권사에 신용 등에 문제가생겼을 때 원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증권사에서만 발행이 되며

    국내에서도 4곳 밖에 발행어음을 발행하지 못하여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증권사 발행어음은 자기자금 4조원 이상의 IB은행(투자은행, 통상적으로 증권사)으로 지정된 곳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자산의 규모를 통해서 어음발행시 차후 상환가능성이 높은 곳만 발행하도록 되어있는 것인데요.

    발행어음이란 증권사가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만기시 지급할 수익률을 약정한뒤 1년 이내의 단기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음 즉, 미래에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어음을 발행한 주체가 파산을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하게도 돈을 받을 수 없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금리가 시중은행 예금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성삼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발행어음은 보호가되지 않기에 문제가되면 받을수 없습니다.하지만 발행어음 특성상 아무나 이 상품을 취급할수는 없으면 우리나라 nh투자증권 및 미래등 4개사 신용등급이 우수한 증권사만 판매가가 허용이되고 있습니다.따라서 그 위험성이 적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