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게 되는 데,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
세액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