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중복 가입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득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장이므로 여러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 급여 지급을 위한 보험으로, 한 직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원입니다(2024.7월 기준)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 : A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 + B 사업장의 소득이 200만원일 경우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
그러나 각 사업장의 소득의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납부하는 연금보험료의 합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대로 각각 조정하여 부과합니다.
*(예) A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300만원 + B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이 400만원일 경우 비율대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하향 조정하여 보험료의 합이 보험료의 상한액(2024.7월 기준, 월 555,300원)을 넘지 않도록함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취득 신고한 각 사업장별로 부과되며,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 8,481,420원 (역산 시 보수월액 상한액 : 119,625,106원 )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