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쭌예아빠
연휴 바로 전날 기존 주택담보대출 5천에서 2천을 상환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바로 상환 한 금액이 필요해져서 취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아마도 추가대출을 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만 해당 사항은 은행의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해당 은행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취소가능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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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동의하거나 상환과정에서 착오, 기망 등의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단순변심, 사정변경만으로는 취소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