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에 틱톡을 보다가 미성년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게 떴었습니다. 방송을 보니 후원을 해주면 야한 리액션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리액션 목록을 보니 수위가 높지는 않고 아헤가오나 제로투 같이 야햔표정과 야한춤을 추는게 있었던것 같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야한 자세(?) 같은것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옷도 평범한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이 심하게 없고 성행위나 이런게 없어도 미성년자가 위의 행동들을 하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어서 틱톡 내에 신고하기 기능으로 수십번 신고를 했었는데 모두다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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