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물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전에 틱톡을 보다가 미성년자가 라이브 방송을 하는게 떴었습니다. 방송을 보니 후원을 해주면 야한 리액션을 하는것 같았습니다. 리액션 목록을 보니 수위가 높지는 않고 아헤가오나 제로투 같이 야햔표정과 야한춤을 추는게 있었던것 같고,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야한 자세(?) 같은것도 있었던것 같습니다. 옷도 평범한 반팔 티셔츠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출이 심하게 없고 성행위나 이런게 없어도 미성년자가 위의 행동들을 하면 아청물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어서 틱톡 내에 신고하기 기능으로 수십번 신고를 했었는데 모두다 위반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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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