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이 아닌 것을 증여할 때에는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하나요?
예를 들어서 유명 화가의 그림을 증여하게 되거나
아니면 부동산이 아닌 특정 물건들을 증여하게 된다면
이런 증여는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책정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물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 가치를 산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