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어떡해 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렌탈 이용을 하시면서 계약하는단계에 말로 오해가 있어서 아버지께서 60개월계약을 36개월계약
으로 인지하시고 2년전에 아버지께서 3년이 지나도 돈을 빼가니까 전화해서 왜 자꾸 빼가냐 나는 더이상 돈 못준다 하셨고 렌탈회사즉에서 60개월계약 이다 라고 서로 말씨름 하시다가 그럼
12월말까지 물건 다 내놔라 물건 으로 들고가겠다 해서 다 내놨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물건는 안들고가고 계속 돈 연체만
시키다가 저번에 물건 그냥 쓰라면서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사용안하고 다 내놨다 들고가라 하시고 전화을 끊은게 마지막 전화인데 일주일전에 지급명령이 등기로 왔더라구요 2주이내로 이의제기 하라는데 저희는 통화녹음도 통화기록도 없는데 이의제기
하는게 맞을까요? 이대로 다 달라는데로 줘야될까요? 달라는데로 주게된다면 일시납 으로 받을의무가 있다고 일시납 으로
줘야되는식 으로 되어있던데 나눠서 낼수있는 방법도 있나요?
아님 회사에 전화해서 합의을 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만으로 내리는 잠정적 결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2주(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 사실관계와 계약 내용을 다시 따지게 됩니다. 현재 계약 내용·해지 경위에 이견이 있으므로 이의신청이 필수적입니다.법리 검토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주장한 내용을 법원이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계약이 36개월인지 60개월인지, 렌탈회사가 물건을 회수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강제집행(압류·급여차압)이 가능해집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법원 지급명령서에 기재된 사건번호·법원명 확인 후 ‘이의신청서’를 2주 내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십시오. 내용은 “계약기간 및 해지 여부에 다툼이 있어 전액 납부의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도로 간단히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이후 본안소송 단계에서 렌탈회사가 계약서·납부내역을 제출하게 되며, 귀하는 물건 반납 사실·통화 내용·요금 부당성 등을 주장하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의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면 분할상환 합의도 가능합니다. 렌탈사에 연락해 “계약 해지 및 반환 사실을 감안한 조정”을 제안하면 법원 조정절차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기한 내 제출이 최우선입니다. 작성이 어렵다면 가까운 법원 민원실에 문의하면 서식과 작성 예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시려는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겠지만 통화 녹음 등 증거자료가 없다면 다른 사실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기 종료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입증하거나 소송으로 대응하는 게 어려우시다면 회사 측과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