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 2천만원 이상시 절세하는법
배당금이 연2천만원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알고 았습니다. 이럴경우 어떠한방법으로 절세를 해야 합법적으로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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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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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배당금이 2천만원 이내일 때에도 세금은 납부합니다.
배당은 수령시점에 항상 15.4% 원천징수된 금액을 수령합니다.
다만, 2천만원 이상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외의 다른 소득이 크지 않으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배당금이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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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당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별도로 절세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5월에 배당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