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머니가 외손주에게 증여세 질문드려요.
외할머니께서 손주에게 2200을 한 2년전에 차 살때 받았고 1년뒤에 1700은 주시고 500은 다시 갚았구요. 원래 500은 갚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구 이번에 차를 살때 2천을 더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증여 금액 5천만원까지는 잡히는거는 아닌데 신고를 무조건 해야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신고를 못했다고 해서 저번껏도 얼마를 신고해야대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 이내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증여세가 없다면 가산세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