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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흰죽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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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입사 후 3개월 뒤에 가입을 해서 3개월이 뜨는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

퇴직자가 발생했는데 퇴직연금을 입사후 3개월 뒤에 가입을 해서 앞에 3개월치가 포함이 안되어있어요. 이거 퇴직연금 공단에 요청드리면 추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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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 이전 기간을 소급하여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3개월에 대한

    금액도 산정을 하여 추가적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DC형퇴직연금제도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 근로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우선 이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불입액을 추가로 불입하기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으로 사료되는 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면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게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해야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