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회식에서 동료직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하나요?
지인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국회사에서 회사내 회식중에 동료직원 2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와서 수술을 하고, 현재도 통원치료중입니다.
나이키에 신발을 하청하는 회사로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고
회사 건물에서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회사측에 이야기를 했지만 회사측에서는 가해자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를 상대로 상해보상 청구를 할 수 없나요?
이런 경우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관리감독의무가 있다는 점, 그럼에도 이러한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하여 폭행피해가 발생한 점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회식 중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위 사정에 대한 입증을 통해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지인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회사의 업무상으로 부상 등을 입은 경우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폭행을 가한 직원 들의 책임, 개인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 역시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 들간의 행위에 의하였다고 하여 바로 회사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개별 불법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