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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향고래71
뛰어난향고래71

신축 아파트 상생임대임 조건충족 궁금합니다

22년 올해 10월 중순 완공되어 입주를 기다립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위해 문의드립니다.


1. 주담대로 잔금 완료 및 등기 완료후 입주, 11월 세입자와 전세계약 완료

24년11월 재계약 2년


2. 세입자와 전세계약후 계약금으로 아파트 잔금 처리 및 등기 완료 , 24년11월 재계약 2년


# 제돈으로 일단 명의 취득후 세입자를 받아야 상생임대인이 되는지

세입자의 잔금 입금완료후 중도금및 잔금처리후 임대차 계약을 해도

상생임대인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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