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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쌍봉낙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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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혜택 적용 관련 문의

22년4월 조정지역 A주택 취득후 22년6월 전세 계약 하였습니다.(현재는 조정지역 해제)

23년 9월 B주택 매수후(6월에 계약서 작성)

->B주택는 비조정지역(9억이하 아파트)


24년6월 A주택 전세 연장 계약 or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예정입니다.(22년6월 대비 동일 가격으로 계약예정)


그렇게 된다면 26년 6월 상생임대인 혜택이 적용되는것으러 압니다


최종적으로 일시적2주택 요건으로

B주택 매수 3년이내인 26년9월.


A주택을 26년6월 ~ 26년9월 사이 매도를 하게 된다면

상생임대인 혜택으로 비과세 적용 받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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