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하려는데 집주인 주소는 그 아파트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에 년세(지역이 제주도에요^^)로 임대차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있는대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도 주소는 못 빼준다고 하네요.
주민센터 문의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집주인이 주소가 되어있어도 전입신고는 해주겠다고 하는대요. 이럴경우 혹시나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제가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집에 대출은 있구요. 보증금 1000만원,년세8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주소가 먼저 전입되있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전입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집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은데 저한테 피해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