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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셰퍼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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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하려는데 집주인 주소는 그 아파트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에 년세(지역이 제주도에요^^)로 임대차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있는대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도 주소는 못 빼준다고 하네요.

주민센터 문의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집주인이 주소가 되어있어도 전입신고는 해주겠다고 하는대요. 이럴경우 혹시나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제가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집에 대출은 있구요. 보증금 1000만원,년세8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주소가 먼저 전입되있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전입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집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은데 저한테 피해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확정일자 등이 있는데 임대인의 주소가 변동이 되지 않고 이중으로 거주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