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를 계약하려는데 집주인 주소는 그 아파트에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에 년세(지역이 제주도에요^^)로 임대차 하려는 임차인 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그 아파트에 주소가 되어있는대요. 집주인의 사정으로 저희가 들어가도 주소는 못 빼준다고 하네요.
주민센터 문의 결과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집주인이 주소가 되어있어도 전입신고는 해주겠다고 하는대요. 이럴경우 혹시나 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할 경우 최우선 변제권을 제가 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이집에 대출은 있구요. 보증금 1000만원,년세850만원 입니다.
여기에 집주인이 주소가 먼저 전입되있고, 저희는 그 다음으로 전입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집 주인이기 때문에 괜찮을거 같은데 저한테 피해가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취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확정일자 등이 있는데 임대인의 주소가 변동이 되지 않고 이중으로 거주가 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