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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본인의 주소를 제가 임대한 아파트에
해 줄수 있냐고 물어 보는데요 (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 아파트 입니다 )
임대인이 임차인인 저와 같은 아파트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
문의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만 두는 경우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상황을 방조하고 오히려 협조하는 상황이 될 경우 추후 법적 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동의하시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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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의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위 행위가 실거주의무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위반이 문제되고 그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