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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자신감많은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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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예약금 환불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저는 2025년 5월 고시원에 12월 입실을 예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선입금하였고, 7월 초 개인 사정으로 입실 5개월 전에 예약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미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고, 제 예약으로 인해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없이 단순 입금과 메시지로 예약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입실 문의가 가능했으며, 아직 사람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약금’이 계약 성립의 증거일 뿐 계약 해제 시 환불이 가능한지, 사전 고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사업자의 손해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위 기준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몰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시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파기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한 점(몰수되는 점)을 고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