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원 예약금 환불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
저는 2025년 5월 고시원에 12월 입실을 예약하며 보증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선입금하였고, 7월 초 개인 사정으로 입실 5개월 전에 예약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장님은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미 “환불 불가”를 사전에 고지했고, 제 예약으로 인해 다른 손님을 못 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약서 없이 단순 입금과 메시지로 예약이 이뤄졌고, 그 이후에도 입실 문의가 가능했으며, 아직 사람을 받기에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예약금’이 계약 성립의 증거일 뿐 계약 해제 시 환불이 가능한지, 사전 고지가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사업자의 손해 주장에 입증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환불 불가 조항이 공정위 기준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금은 계약의 구속력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몰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시원측에서 반환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승산이 크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약을 파기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한 점(몰수되는 점)을 고지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기 지급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해당 사안이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