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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작년 10월까지 직장생활하고, 11월에 개인사업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11월에 개인사업자를 내고 택배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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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퇴직자의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0월까지 근무하신 경우 퇴사한 달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연말정산 의무는 없습니다. 11월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11~12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하므로, 5월에 10월까지의 근로소득과 11-12월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직 중인 회사가 없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없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