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는 근무기간에 비례해서 많아지던데 어떻게 산정이 되는 건가요?
회사의 선배님들 보면 연차가 20개가 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연차가 발생하는 시기는 1달을 기준으로 1개씩 발생하고 근속기간 1년이면 12개가 되자나요,
2년이상 되었을 때 부터는 어떻게 발생이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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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 1.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된 개정 연차제도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 2.1년 미만 근속자는 1개월 단위로 만근시 1일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즉 11개월 모두 만근을 전제로 최대 11일을 부여받습니다. - 3.1년 이상일 경우부터 연단위로 연차를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1년 근속시점에 15일의 연차가 위와 별도로 부여됩니다. - 4.3년차 이상부터는 매2년 근속이 추가될때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하여 부여되고 최대치는 25일입니다.즉 1년차와 2년차는 각 15일 부여, 3,4년차는 16일부여, 5,6년차는 17일이 부여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