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최대 몇개까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20년이고 30년이고 계속 근속을 한다면 연차는 몇개까지 생기게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최대 25일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이상을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5일 부터 2년 마다 1일씩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안내해드립니다.

    제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위 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규정에 따라 연차휴가는 15일로 시작해서 최대 25일까지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치 25일이 발생하는 연도를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최대치 25일만 부여 받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