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질문 드립니다.
3월, 4월, 5월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했는데요.
5월말 퇴사라 아직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미 3,4월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퇴사 후 14일 기다릴 필요 없다 생각하여
바로 인터넷으로 신고 접수를 한 상태인데
그대로 접수 될까요? 아님 퇴사 후 14일로
보류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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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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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서 진정이 가능합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동법 제36조 위반이므로 이와 별개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청산 의무이기 때문에 이전에 체불된 임금이 있더라도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3월 및 4월 임금은 정기지급일이 경과하면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4월 임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처리 중 5월까지 미지급하면 같이 진행하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월 4월도 임금을 지정한 시기에 받지 못했다면 이미 임금체불은 발생한 겁니다
때문에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임금체불 적용되고 조사 착수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