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회사 직원 복리후생 도서구입비 만화책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1권씩 업무관련, 혹은 업무무관도 상관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합니다.

결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고요. 이럴경우 법인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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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와 무관한 서적도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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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4.업무와 무관한 서적도 가능하다고 해서 만화책 이런 건 안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세법 상의 금액한도나 서적의 종류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업무와 무관하면 급여로 처리해야하지만, 사실상 세무서에서 이를 조사할 일은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도서비의 경우 따로 한도는 없습니다.

    2. 원칙상 업무에 무관한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