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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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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직원 복리후생 도서구입비 만화책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한달에 1권씩 업무관련, 혹은 업무무관도 상관없이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해주려고합니다.

결제는 법인카드를 이용하고요. 이럴경우 법인 회사에서는 비용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1인당 금액 한도가 있는지? 예를들어 1인당 한달에 3만원 이하여야 한다.

2. 업무와 무관한 서적도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3. 회사에 구비해 놔야 인정이되거나, 개인이 소지해도 비용처리 가능한지?


4.업무와 무관한 서적도 가능하다고 해서 만화책 이런 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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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직원에게 부여되는 권리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세법 상의 금액한도나 서적의 종류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4. 업무와 무관하면 급여로 처리해야하지만, 사실상 세무서에서 이를 조사할 일은 없으므로 법인카드로 결제한다면 도서인쇄비로 회계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1. 도서비의 경우 따로 한도는 없습니다.

    2. 원칙상 업무에 무관한 것은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