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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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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책 사도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1인 법인이고 법인 남은 이익금을 법인 명의로 상가에 투자하려고

상가투자 관련 책을 사려고 합니다.

해당 책 비용 법인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로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도서는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며,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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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명의 기업카드로 업무 관련 도서를 구입하는 경우에

    손금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만원 초과하는 일반경비에 대해서 계산서, 기업카드,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만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가 부과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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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구매하시려는 책이 법인의 사업 목적과 관련이 있다면, 해당 도서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사업목적과 관련성입니다.

    사업목적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정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업태 등을 기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 자산운용업, 컨설팅업 등이 포함되어 있고,

    상가 투자 활동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한다면, 투자 관련 서적의 구매는 충분히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상으로는 구매 금액이 소액이고, 반복성이 적다면 관행적으로 손금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과 전혀 무관하거나, 도서 내용이 자기계발서, 에세이, 심리학 등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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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므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도서인쇄비 등으로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면세재화라 부가세 공제는 불가능하므로 전액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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