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입영한 2015년도에는 고등학교 중퇴나 중졸, 중학교 중퇴 이하는 원칙적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았고, 신체등급이 1~3등급인 경우 희망시 현역병으로 입영이 가능했습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지 않았음에도 현역병으로 입대를 했다면, 이는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