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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기술 자료를 요구·유출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부당한 단가 인하/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과 형사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부당대금 결정/감액은 최대 3배, 기술유용은 최대 5배까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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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배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내지 벌금의 규모는 하도급대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부당 감액)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