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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기술 자료를 요구·유출하는 행위의 법적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청의 부당한 단가 인하/감액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유용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징금과 형사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도 부당대금 결정/감액은 최대 3배, 기술유용은 최대 5배까지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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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하도급법 제4조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배수를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이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 내지 벌금의 규모는 하도급대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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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원청업체(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또는 부당 감액)하거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