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셀프신고 완료 여부?
상속세 셀프신고 후 2개월이 지났는데 국세청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신고잘차가 마무리 된건지 궁금합니다.(납부할 상속세는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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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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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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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는 검토를 하는 것이므로 기다려보시면 되며 세금이 없다면 별 연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 이후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에 대해 해당 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의 전산수록 내용 및 신고 내용 등을 상호
대사하여 신고가 적정한 경우 서면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상속세 세무조사를
싨시하게 되며,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3년 이내에 상속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정부부과 세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는 협력의무에 해당할 뿐 신고로 인해 세금납세의무가 종결되진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가 종료된 경우 일반적으로 10개월 ~ 15개월 내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됩니다.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신고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