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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사마귀92
목마른사마귀9222.01.04

토지양도세 신고하면 몇달안에 처리될까요?

21.8.31까지 신고기간안에 홈택스에서 상속농지

양도세 신고했는데 22.1월 현재까지 세무서에서

연락이 없는데요. 처리 완료된걸까요?

세무서에 전화 통화도 안되고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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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별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면 보통 자료보완이나 문제가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8월 31일까지 양도세신고기한이었다면, 이미 담당자 지정하여 양도세신고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 검토가 끝났을 겁니다.

    양도세신고에 아무이상이 없다면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면 연락이 왔을겁니다.

    문제없이 종결된걸로 봐도 될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바로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우선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셨으면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나 검토하는 기간이 꽤나 소요되며, 이후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추가로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면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검토 중에 이상이 있으면 연락이 갈 것입니다. 또한, 국세의 제척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세무서는 5년의 기간동안 얼마든지 재검토도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하고 세액납부문제 까지 끝난 경우 별도로 확인절차는 원래 없습니다. 따라서 처리는 되었을 것이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직접 확인해보는것이 방법이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