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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천산갑8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 두어서 부양가족으로 넣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얘기해야 하나요. 홈텍스에서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전까지는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연도중에 퇴사를 하셨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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