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회사 인사팀에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가 완료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셔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