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면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되나요?

와이프가 회사 그만두었는데 자동으로 부양가족으로 넘어오나요. 아니면 따로 직접 신청해야하나요.

따로 신청 할려면 회사에서 하나요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행정 절차에 의거하여 퇴사 후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으므로 귀하의 회사 인사팀에 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등록 시에는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상실 신고가 완료되므로 그 시점에 맞춰 신청하셔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별도로 4대보험 공단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직 중인 회사에 피부양자 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동으로 질문자님 밑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2. 즉, 질문자님과의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해야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지금 소속된 회사에 배우자분을 가입자(근로자)의 피부양자등록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회사에서 공단에 신청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퇴사하였다고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자동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기준(상세))를 발급 받으시어 회사 담당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를 요청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