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바로 새로운데 들어갔다가 다시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 정도 다녔던 회사에서 해고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직자리를 알아보다가 비슷한 업종에서 수습을 모집한다고 해서 지원했는데요.
만약 수습 이후 정직원이 되지 못하고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찾아보니깐 전에 직장에서 했던게 인정이 되서 해고되도 받을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일하고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또는 1개월 미만이라면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 포함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장에서 수습 후 해고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의 내용대로라면 합산 가능하므로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