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인데..개인회생을 해야할지..너무 막막합니다

■ 사건 경위 및 상담 요청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계하였습니다.(지인이 몇날며칠을 찾아와서 부탁함)

당시 지인은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은행말도 듣고 싶어서 그 이후에 판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출 승계 진행 과정에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 전무로부터 “문제 없는 안전한 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1) 약속 불이행

지인은 약속한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 부담 약속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 저당권 관련 문제

대출 승계 이후 약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채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추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최초 승계 후 1년뒤)

뿐만 아니라, 대출 승계 이전에도 이미 기존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대출 승계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지인과의 관계 및 현재 상황

이후 본인은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3자에게 승계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본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3. 은행 측 대응

은행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축주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승계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내부 징계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대출 승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

- 저당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

- 제3자 대출 승계 요청 시마다 심사 탈락 처리

현재 대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며, 은행은 경매 절차 진행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4. 현재 상황 및 피해 우려

- 대출금 약 11억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 경매 진행 시 신용불량자 전락 가능성

-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위험 존재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5. 상담 요청 사항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지인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3. 대출 승계 과정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4. 해당 사안을 근거로 대출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능 여부

5. 본인의 대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6.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시 효과 및 적절성

6. 기타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경매 진행 이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큰 채무를 떠안게 되어 상심이 매우 크시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은행과의 대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경매를 당장 중지시키기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1. 대출 계약 취소 및 경매 중단 여부

    부동산 기존 저당권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정보이므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출 계약을 취소하기는 법적으로 힘듭니다. 대출 계약이 유효한 이상 적법하게 진행되는 경매 절차를 중지시킬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2. 지인의 형사 책임 및 민사 청구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으며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3. 채무 조정 제도 활용

    채무가 11억 원이라면 무담보채무 10억 원 한도를 초과할 여지가 있어 일반적인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를 밟는 것이 채무 책임을 면하거나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현재는 은행과의 승산 없는 다툼을 벌이기보다 지인의 형사 사건에 집중하면서 신속히 파산 등 채무 조정 절차를 알아보시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힘든 시기이시겠지만 사건이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11억 원 규모의 대출 승계 문제는 사안이 매우 중대합니다. 우선 지인의 기망 행위는 차용금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이므로, 수사 결과를 통해 채무 면탈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은행의 고지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대출 승계 시 저당권 등 위험 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취소나 무효는 법률적으로 매우 높은 입증 책임이 따르기에 현실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 절차와 관련하여 경매 중지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인용받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현재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되어 경매가 임박한 상황이므로,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 위한 개인회생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변제계획을 세워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신 만큼 우선 수사기관에 지인의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여 압박하고, 동시에 금융감독원 민원 제기 등을 통해 은행의 과실을 부각하는 대응이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