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인데..개인회생을 해야할지..너무 막막합니다
■ 사건 경위 및 상담 요청서
1. 사건 개요
본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약 11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계하였습니다.(지인이 몇날며칠을 찾아와서 부탁함)
당시 지인은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 기간 동안의 대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은행말도 듣고 싶어서 그 이후에 판단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출 승계 진행 과정에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였고, 담당 전무로부터 “문제 없는 안전한 건”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문제 발생 경위
(1) 약속 불이행
지인은 약속한 3개월 내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대출 이자 부담 약속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2) 저당권 관련 문제
대출 승계 이후 약 며칠 지나지 않아, 지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사채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에 추가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최초 승계 후 1년뒤)
뿐만 아니라, 대출 승계 이전에도 이미 기존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은행으로부터 이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대출 승계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3) 지인과의 관계 및 현재 상황
이후 본인은 지인에게 지속적으로 대출을 제3자에게 승계해 줄 것을 수십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지인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본인은 형사 고소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3. 은행 측 대응
은행 측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건축주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 승계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내부 징계를 받았으나, 추가적인 대출 승계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
- 저당권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
- 제3자 대출 승계 요청 시마다 심사 탈락 처리
현재 대출 이자가 2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이며, 은행은 경매 절차 진행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4. 현재 상황 및 피해 우려
- 대출금 약 11억 원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
- 경매 진행 시 신용불량자 전락 가능성
- 전세대출 제한으로 인해 현재 거주 중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위험 존재
- 경제적 여유가 없어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5. 상담 요청 사항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1. 경매 절차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 지인의 행위가 사기 등 형사상 책임에 해당하는지
3. 대출 승계 과정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4. 해당 사안을 근거로 대출 계약 취소 또는 무효 주장 가능 여부
5. 본인의 대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6. 개인회생 또는 파산 절차 진행 시 효과 및 적절성
6. 기타
현재 상황이 급박하여 경매 진행 이전에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 및 우선순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